제1절 이사
제28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대표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2인
이상을 둔다. (개정 2023.07)
제29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대표이사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원추천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2021.02.26,2023.07.27)
제30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대표이사가 임기만료 전 사임하는 경우 사임의 효력은 별도의 사임수리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신설 2020.11.18)
③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신설 2020.11.18)
제31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
하며,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선임자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일자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을 따른다.(개정 2023.07.27)
제32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기간 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의 퇴직금규정에 따른다.
제34조(자문역)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역 등을 둘 수 있다.
제2절 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설치)
① 회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0.11.18., 2023.10.31)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2. 경영목표, 예산, 연도별 사업계획
3. 매 회계연도의 결산
4. 내규의 제정과 변경
5.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6. 자금의 차입
7.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8. 장기 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9.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결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내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31., 2024.03.29)
1. 주주총회규정
2. 이사회 운영규정
3. 취업규칙
4. 직제규정
5. 인사규정
6. 보수규정
7. 회계규정
8. 직무전결규정
9. 예산관리규정
10. 여비규정
11. 내규관리규정
12. 감사규정
13. 임원복무규정
14. 그 밖에 이사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규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일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각 이사는 7일 전에 의안을 기
재한 서면 통지로써 이사회의 소집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
는 그 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된 의안으로 이
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통지를 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7.27)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④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