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경영전략체계
콜센터ㆍu센터ㆍ심사지원센터ㆍHF미래인재원(연수원)시설 운영관리 용역 전문회사
설립목적 및 경영전략체계

  1. 설립목적
  2. 경영전략체계
설립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HF파트너스 정관개정일 2024.03.29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에이치에프 파트너스 주식회사”라 하고 영문으로는 “HF Partners Corp.”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 건축물 및 시설물(건축, 조경, 전기, 기계, 방송·통신, 소방, 안전 등)의 유지ㆍ관리ㆍ보수ㆍ공사업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관리업(청소, 경비, 조경, 수선, 방재 등 유지관리 서비스)
4. 기관 구내식당업
5. 부동산 관리업 및 임대업(개정 2023.10.31)
6.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
7.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부산광역시에서 발간되는 국제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 주식 총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3,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98,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발행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제휴하는 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명의개서)
① 양도, 매매, 기타 유사한 사유에 의한 주식 이전으로 인하여 주주명부 상의 명의를 개서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권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도, 매매, 기타 유사한 사유에 의한 주식 이전 이외에 유증, 상속, 합병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주명부 상의 명의를 개서하고자 하는 주주는 관련 주권과 그 취득 사실의 증명 및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로부터 그 사업연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소집일 2주 전에 공고한다.
제3장 사채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명의개서),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1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7.27.)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 소집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 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 음할 수 있다. 결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07.27)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총회 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개정 2020.11.18)
1. 자본의 증가 및 감소
2. 정관의 변경
3. 재무제표의 승인
4.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
7. 회사의 합병 및 해산
8.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22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② 대표이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제31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7.27)
제2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의 결의권)
주주의 결의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결의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로 하여야 하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3.07.27)
제2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1절 이사
제28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대표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2인 이상을 둔다. (개정 2023.07)
제29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대표이사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원추천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2021.02.26,2023.07.27)
제30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대표이사가 임기만료 전 사임하는 경우 사임의 효력은 별도의 사임수리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신설 2020.11.18)
③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신설 2020.11.18)
제31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 하며,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선임자 순으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일자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을 따른다.(개정 2023.07.27)
제32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기간 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의 퇴직금규정에 따른다.
제34조(자문역)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역 등을 둘 수 있다.
제2절 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설치)
① 회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0.11.18., 2023.10.31)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2. 경영목표, 예산, 연도별 사업계획
3. 매 회계연도의 결산
4. 내규의 제정과 변경
5.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6. 자금의 차입
7.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8. 장기 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9.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결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내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31., 2024.03.29)
1. 주주총회규정
2. 이사회 운영규정
3. 취업규칙
4. 직제규정
5. 인사규정
6. 보수규정
7. 회계규정
8. 직무전결규정
9. 예산관리규정
10. 여비규정
11. 내규관리규정
12. 감사규정
13. 임원복무규정
14. 그 밖에 이사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규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일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각 이사는 7일 전에 의안을 기 재한 서면 통지로써 이사회의 소집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 는 그 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통지된 의안으로 이 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한 통지를 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 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7.27)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④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
제39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결의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결의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결의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18., 개정 2023.07.27)
⑤ 제39조에 의하여 감사(監事)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 중 "감사(監査)"는 각 "주주총회"로 본다. (개정 2020.11.18)
제41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9조(감사의 수)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7.27)
제42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監事)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에 대해서는 제32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감사 보고서)
감사(監事)는 감사(監査)에 관하여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監査)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監査)를 실시한 감사(監事)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3조(이사의 보수와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회계
제45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의 6주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監事)의감사(監査)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서류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소집일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의 1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9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 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8장 기타
제50조(지도감독)
회사의 재정 건전성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회사 관리 내규 또는 감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상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대신한다. (개정 2023.07.27., 2023.10.31)
제52조(사규의 제정)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규를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규는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부칙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에이치에프 파트너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19년 9월 25일
발기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부산국제금융센터)
법인등록번호 : 110171-0029402
보통주식 : 198,000주
대표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정환
부 칙 (1)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정관은 2021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정관은 2023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이 정관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미션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
비전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문기관
  • 전략목표
  • 고객만족 극대화
  • 사업 경쟁력 강화
  • 대내외 협력 강화
  • 전략과제
  • -
    고객 상담 및 시설관리ㆍ운영 역량 증대
    -
    고객중심의 서비스품질 고도화
    -
    고객 응대 최접점에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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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양성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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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업무 프로세스 전문화 및 탄력적 업무 수행 체계 구축
    -
    시설관리 및 운영부문 신속·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 -
    유관기관 소통 강화
    -
    임직원  화합 및 복리증진
    -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윤리경영 체계 확보
  • 콜센터ㆍu센터ㆍ심사지원센터ㆍ
    HF미래인재원(연수원)시설 운영관리 용역 전문회사
  • 고객센터
  • 051-663-3701~6
  • Fax : 051-646-3722
  •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
  • 토,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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